한국인과결혼한외국인의 한국국적취득

한국인과 결혼한 외국인 한국국적 취득 (간이귀화) 절차와 방법, 서류

한국인과 결혼한 외국인은 다문화가정으로서 간이귀화 절차를 통하여 한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간이귀화는 크게 ‘혼인에 의한 경우’와 ‘그 밖의 사유에 의한 경우’로 구분할 수 있으나, 본 글에서는 혼인에 의한 경우로써, 한국인 배우자와 결혼하고 혼인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외국인에 대하여 한국인으로 귀화하는 절차를 정리해 봅니다.

간이귀화 한국국적취득 요건

결혼에 의한 한국국적취득인 간이귀화 요건은 한국 법률인 ‘국적법’ 제6조2항에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1. 그 배우자와 혼인한 상태로 대한민국에 2년 이상 계속하여 주소가 있는 사람
  2. 그 배우자와 혼인한 후 3년이 지나고 혼인한 상태로 대한민국에 1년 이상 계속하여 주소가 있는 사람
  3. 위의 1.이나 2.의 기간을 채우지 못했으나, 그 배우자와 혼인한 상태로 대한민국에 주소를 두고 있던 중 그 배우자의 사망이나 실종 또는 그 밖에 자신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정상적인 혼인 생활을 할 수 없었던 사람으로서 위의 기간을 채웠고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4. 위의 1.이나 2.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나, 그 배우자와의 혼인에 따라 출생한 미성년의 자녀를 양육하고 있거나 양육해야 할 사람으로서 위의 1.이나 2.의 기간을 채웠고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그리고 추가로 국적법 에서는 다음의 요건을 규정 하고 있습니다.

  • 국적법 5조2호 : 나이가 대한민국의 「민법」상 성년일 것 => 여기서 ‘성년’이란 만 19세가 된 사람을 말합니다
  • 국적법 5조3호 : 법령을 준수하는 등 규제「국적법 시행규칙」 제5조의2로 정하는 품행 단정의 요건을 갖출 것
  • 국적법 5조4호 :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에 의존하여 생계를 유지할 능력이 있을 것
  • 국적법 5조5호 : 국어능력과 대한민국의 풍습에 대한 이해 등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기본 소양(素養)을 갖추고 있을 것
  • 국적법 5조6호 : 귀화를 허가하는 것이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해치지 않는다고 법무부장관이 인정할 것

간이귀화 허가를 통한 한국국적 취득 신청 방법

1. 귀화허가 신청서

간이귀화 한국국적취득 귀화허가신청서

2. 외국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3. 본인 또는 가족의 생계유지능력 증명 서류

=> 다음 중 자신이 해당하는 어느 하나의 서류

  • 1) 3천만원 이상의 금융재산(예금ㆍ적금ㆍ증권 등) 증명 서류
  • 2) 공시가격, 실거래가 또는 시중은행 공표 시세가 3천만원 이상에 해당하는 부동산 소유 증명 서류나 3천만원 이상에 해당하는 임대차보증금 등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
  • 3) 재직증명서 또는 취업예정사실증명서
  • 4) 그 밖에 1)부터 3)까지에 상당하다고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서류

4. 수반취득을 신청하는 사람이 있을 때에는 그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ㅇ이 경우는 해당 외국인의 자녀 와 같은, 함께 한국 국적을 취득하고자 하는 사람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

5. 한국인 배우자의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다만, 외국에서 혼인하고 한국인 배우자의 가족관계등록부에 혼인사실이 기록되어 있지 않을 경우에는 혼인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로 대신한다.

간이귀화 요건 중 제3.번에 해당하는 사람

ㆍ제적등본, 그 배우자의 사망이나 실종 또는 그 밖에 자신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정상적인 혼인생활을 할 수 없었던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 이 경우는 위의 한국 이 준비한다.

간이귀화 요건 중 제4.번에 해당하는 사람

제적등본, 그 배우자와의 사이에서 출생한 미성년 자녀가 있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출생증명서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서류 및 본인이 그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고 있거나 양육하여야 할 사람이라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6. 가족관계등록부 작성에 필요한 서류

가족관계의 등록에관한 법률 제94조에 따른 귀화허가 통보 및 가족관계등록부 작성 등에 필요한 서류로서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서류 (「국적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서류) 를 외국인 출입국사무소등에 제출 해야 한다.

가족관계등록부 작성 등에 필요한 서류로써 가족관계통보서


위 제출 서류들이 한국어가 아닌 외국어로 작성되어 있는 때에는 번역문을 첨부해야 하며, 그 번역문에는 번역자의 성명과 연락처를 기재해야 한다. (「국적법 시행규칙」 제16조).
간이귀화허가신청을 할 때에는 1인당(단, 수반취득자는 제외함) 30만원의 수수료를 납부 하여야 하며 이는 정부 수입인지 구매를 통하여 납부 가능하다.

다만, 재외공관에서는 현금, 그 금액에 상당하는 외국 화폐 또는 그 납입을 증명하는 증표 등으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국적법」 제21조의2제1항 및「국적법 시행규칙」 제18조제2항).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하여 귀화허가를 신청한 사람에 대하여는 국적법시행령 제4조(귀화허가 신청에 대한 심사)에 따라 자격요건조사(서류심사 및 출입국관리사무소 체류동향조사)와 귀화허가 여부 결정을 위한 적격심사(범죄경력조회 등)을 거쳐 허가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이러한 심사를 진행하는데 있어 기간은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1년 정도 자녀가 없는 경우에는 2-3년 가까이 심사기간이 소요되고 있다. 현재 혼인귀화(유자녀)의 경우 11개월〜14개월, 혼인귀화(무자녀)의 경우 26개월〜30개월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간이귀화 (혼인귀화) 요건 심사 과정


간이 귀화 요건을 갖추었는지를 심사 할 때에는 귀화허가 신청자에게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하거나 관련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고, 귀화허가 신청자의 거주지 등을 현지조사하여 귀화 요건을 갖추었는지 확인할 수 있다. 이 경우 귀화허가 신청자에 대한 귀화 요건을 심사를 위하여 귀화허가 신청자에 대한 신원조회, 범죄경력조회 및 체류동향조사를 의뢰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의견을 구할 수 있다

귀화적격심사를 위한 종합 평가와 면접심사


귀화적격심사는 종합평가와 면접심사로 구분하여 시행되며, 귀화허가 신청자는 신청일로부터 1년 이내에 종합평가에 응시해야 합니다. 면접심사에서는 국어능력 및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자세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의 신념 등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갖추어야 할 기본요건을 심사합니다(「국적법 시행령」 제4조의2제1항·제3항, 「국적법 시행규칙」 제4조제4항 및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48조제2항제3호).
귀화 요건 심사를 위한 조회·조사·확인 결과 또는 신청서 등의 검토 결과 귀화요건을 갖추지 못한 귀화허가 신청자에 대해서는 종합평가 및 면접심사가 실시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국적법 시행령」 제4조의2제2항).

귀화 면접시험에 대한 내용은 다른 블로그 글 참조 => 확인하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종합평가 또는 면접심사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국적법 시행령」 제4조의2제1항 단서).


종합평가가 면제되는 경우

  • 미성년자
  • 만 60세 이상인 사람
  • 대한민국에 특별한 공로가 있거나 과학·경제·문화·체육 등 특정 분야에서 매우 우수한 능력을 보유한 사람으로서 대한민국의 국익에 기여할 것으로 인정되는 사람
  • 사회통합 프로그램을 이수한 사람 => ※ ‘사회통합 프로그램’이란 대한민국 국적, 대한민국에 영주자격 등을 취득하려는 외국인의 사회적응을 지원하기 위하여 하는 교육, 정보 제공, 상담 등을 말합니다(「출입국관리법」 제39조제1항).
  • 귀화허가 신청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 이내에 종합평가에서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60점 이상을 득점한 사람
  • 그 밖에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사람

면접심사가 면제되는 경우(「국적법 시행규칙」 제4조제3항)

  • 국적을 회복한 사람의 배우자로서 만 60세 이상인 사람
  • 귀화허가 신청 당시 만 15세 미만인 사람
  • 사회통합 프로그램을 이수한 사람 중 종합평가에서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60점 이상을 득점한 사람
  • 그 밖에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사람

귀화 허가 불가 대상자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귀화허가를 불허 한다. (「국적법 시행령」 제4조의3).

  • 귀화 요건 심사를 위한 조회·조사·확인 결과 또는 신청서 등의 검토 결과 귀화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귀화허가 신청일부터 1년 이내에 종합평가에 응시하지 않은 경우
  • 종합평가에서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60점 미만을 득점한 경우
  • 면접심사에서 부적합평가를 받은 경우

국민선서 및 귀화증서 수여


최종적으로 귀화 허가를 받은 경우에, 법무부장관은 해당 허가자에게 국민선서를 받고 귀화증서를 수여하기 위한 일시와 장소를 지정하고, 그 지정된 일시와 장소에 참석할 것을 귀화허가를 받은 사람에게 통보한다.(「국적법 시행령」 제4조의4제1항).


귀화 허가를 받고 위의 통보를 받은 사람은 질병·사고 등 불가피한 사유로 지정된 일시와 장소에 참석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불참 사유와 참석 가능 일정을 적은 서면(이하 “불참사유서”라 함)을 지정된 날 전날까지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국적법 시행령」 제4조의4제2항). 이 경우 불참사유서가 제출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일시와 장소를 새로 지정하고, 그 지정된 일시와 장소에 참석할 것을 귀화허가를 받은 사람에게 다시 통보한다.


귀화허가를 받은 사람은 법무부장관 앞에서 국민선서를 하고 귀화증서를 수여받은 때에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다. 다. 다만, 법무부장관은 연령, 신체적·정신적 장애 등으로 국민선서의 의미를 이해할 수 없거나 이해한 것을 표현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사람에게는 국민선서를 면제할 수 있습니다(규제「국적법」 제4조제3항).

귀화에 의한 국적 취득의 통보


법무부장관은 귀화허가 신청자가 국적을 취득했을 때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등록기준지 가족관계등록관서의 장에게 통보하고, 관보에 고시하며 본인에 대한 귀화허가 통지는 본인에게 직접 교부하거나 우편 등의 방법으로 송부한다.